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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3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6: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가서 말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D 모텔 앞 맞은 편 F 아파트 상가 앞 화단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I, G, H의 각 진술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기 위해 따라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디가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화단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일으켜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I, G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나왔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편의점 앞을 지나갔고, 피고인이 그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