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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283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04,490원 및 그 중 43,975,763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은 취하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