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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시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상주시 D에서 주택공사를 하는데 폐건물 철거 및 처리, 기초터파기 등 포클레인 작업을 먼저 해주면 작업한 다음날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부진으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위 공사의뢰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위 작업을 완성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신용정보이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