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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9 2013고합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F(2012. 3. 13. 유한회사 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이다.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4. 11. 19.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전주시 완산구 I 외 61필지 13,917.659평, 건축연면적 40,780.696평에 해당하는 J 아파트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 제14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목적물에 대한 보존등기시까지 F이 H에 대한 채무 전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H의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은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미분양된 공사목적물에 대해서 H을 제1순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대여금 및 공사대금채권과 H이 지급보증한 F의 금융기관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액의 130%)을 설정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F은 2012. 3.경 H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채무 3,248,842,151원 상당을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미분양된 위 J 아파트에 대하여 그 채무액의 130% 범위 내에서 H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H은 F으로부터 위 아파트 102동 102호, 108동 105호, 108동 1203호, 108동 1506호, 110동 1306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K, L, M, N, O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9. 승소하였고 H은 2009. 9. 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662호), K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0. 5. 1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94560호), 그 후 상고하였으나 2010. 8. 19.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42761호). ,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기하여 2012. 3. 7.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위 사람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고 F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