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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7 2015가단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18.부터 2015. 2. 5.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