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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25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장물의 숫자도 상당한 점, 장물범은 본범에게 범행의 동기를 부여하여 범행의 실행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