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25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장물의 숫자도 상당한 점, 장물범은 본범에게 범행의 동기를 부여하여 범행의 실행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