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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나185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오피스텔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을 받은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하여 준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2) 우신엠앤디는 2004. 7. 26. 서울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오피스텔 착공신고를 하였고, 한국도시개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04. 12. 6. 우신엠앤디와, 우신엠앤디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907호를 분양대금 308,166,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하기로 함)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계약금 1차 계 약 시 15,409,000원 2차 2004. 12. 10. 15,409,000원 중도금 1차 2004. 12. 20. 30,817,000원 2차 2005. 1. 25. 30,817,000원 3차 2005. 4. 25. 30,817,000원 4차 2005. 7. 25. 30,817,000원 5차 2005. 11. 25. 30,817,000원 잔금 입주지정일 123,263,000원 합계 308,166,000원 제2조 (분양대금의 납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