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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노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모텔에서 구타ㆍ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자신의 집에서도 옷걸이 용 파이프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텔의 TV,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통해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6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에 사용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및 범행 횟수와 범행 방법, 기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상해치사죄(징역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벌금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텔 TV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반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D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