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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14243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100,000원 및 그 중 14,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

이유

....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미용, 드레스 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칭함) 대표이사 C과 피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미용, 드레스 대여 권한에 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년 10월 4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 만료 시점에 쌍방이 합의하에 체결한다.

(단, 쌍방이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완료 통지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 (납품단가) 기준의 의한 요금표로 상품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금액은 “갑”과 “을”이 서로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 웨딩 / * 드레스, 턱시도 대여 기본 1벌씩 / 납품가격 300,000원 * 신랑신부 본식 1회 / 납품가격 200,000원 * 리허설 촬영시 드레스, 턱시도 2~3벌 신랑신부 화장 / 납품가격 100,000원

2. 기타 / * 그 외 부케 및 맞춤 드레스 등의 이유로 추가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 부분에 관하여 “갑”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벤트보장) "갑'이 이벤트를 유치할 경우 1건당 1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또한 “갑”이 이벤트를 유치할 경우 “을”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이 발생 시 상호 협의하고 “을”은 “갑”에게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 (대금지불) “갑”은 미용, 드레스 대여로 발생한 금액 수납 및 보관을 대행하고 “을”의 청구된 금액에 의하여 당일 현금으로 지불한다.

* 특이조항 “을”이 연 350건 이하의 예식을 유치할 경우 12,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갑"은 연 400건 이상의 예식을 유치할 경우 건당 4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