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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434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피고가 주식회사 동양메닉스로부터 도급받은 ‘동양메닉스(주) 거창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9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2. 27. ~ 2013. 5. 31.(이후 2013. 6. 30.로 변경됨)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4. 24. 피고가 주식회사 동양기전으로부터 도급받은 ‘동양기전 아산공장 증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24. ~ 2013. 9.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5. 20. 공사물량증감을 이유로 이 사건 제2계약의 공사금액을 8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발급일 보증서번호 계약명 계약일 하도급금액 (단위: 원) 보증금액(단위: 원) 2013. 5. 16 201300070618 동양메닉스(주) 거창공장 신축공사 2013. 2. 27. 955,900,000 306,900,000 2013. 5. 20. 201300097102 동양기전 아산공장 증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2013. 4. 24. 836,000,000 629,803,920

나. 원고의 공사 수행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모두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대금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