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6. 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 입구 지하 상가 H262 호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19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9 세) 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곧 이어,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F(19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1 회씩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