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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0.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해 오던 중 2012.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해왔다.

1. 2012. 8.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을 피해 서울로 올라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고 하자, 서울에 올라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서 밤을 보낸 후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라, 옆에 누워라, 안 건드리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2. 초순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 새벽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 등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8. 24. 09:00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수협박, 특수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09: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E을 언제부터 만났어, 씨발년아,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다리 몽둥이를 꺾어야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