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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3:10경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그만 마시라’라는 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술잔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A 어른요 와 이카십니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목에 두르고 있던 넥-워머를 잡아당기자 그 곳 술상 위에 있던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태 사진 3매, 범행도구(깨진 재떨이) 사진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