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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0 2018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0:27 경 자신의 네이버 ID ‘B’ 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로그 인하여 “ 아이 폰 6 플러스 실버 팔아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은 아이 폰 6 플러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8. 20:52 경 거제시 C 3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여 ,36 세 )에게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E) 로 39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6. 7. 11. 22:29 경 거제시 C 3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E) 로 384,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F,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