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80,767,045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