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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8 2019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7:30경 전라북도 부안군 C 앞 편도 1차로를 보안면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시속 약 51 ~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경운기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6경 전라북도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어두워서 경운기 뒤에 반사경이 달려있었지만 경운기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