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79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피고로부터 H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후 H로부터 ‘중고자동차의 매입 및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면, 공매절차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인도하거나, 다른 판매상에게 판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의 요청에 따라 중고자동차(10대) 매입 및 수리 대금 명목으로 2018. 5. 8.부터 2018. 6. 11.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합계 107,900,000원, 2018. 5. 24.부터 2018. 6. 5.까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합계 101,000,000원, 2018. 5. 9.부터 2018. 5. 10.까지 H의 자녀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합계 24,100,000원 등 총 23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입금일시 금액 명목 입금계좌 1 2018. 5. 8. 7,500,000원 푸조 이 사건 회사 2 2018. 5. 9. 24,000,000원 아우디 F 3 2018. 5. 10. 9,000,000원 벤츠(K) 이 사건 회사 4 2018. 5. 10. 100,000원 F 5 2018. 5. 11. 23,000,000원 벤츠(L) 이 사건 회사 6 2018. 5. 18. 41,000,000원 벤츠(M) 이 사건 회사 7 2018. 5. 24. 30,000,000원 벤츠(N) 피고 8 2018. 5. 25. 34,000,000원 피고 9 2018. 5. 30. 13,000,000원 피고 10 2018. 6. 1. 9,000,000원 벤츠(O) 피고 11 2018. 6. 5. 15,000,000원 어코드, 골프 피고 12 2018. 6. 11. 27,400,000원 제네시스 이 사건 회사 합계 233,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H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 및 수리대금 반환 내판매 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65,50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