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348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0,315,438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