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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당19세,남)은 B고등학교 1학년, C(당19세,남)은 자퇴생인 자로 친구지간인 자이다.

피해자 D(당16세,여)과 피해자 E(당16세,여)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친구지간인 자들로서 친구인 건 외 F(당16세,여)의 소개로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03:35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F에게 조건만남을 권한 이유를 따지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 발 년아 일로 와 바”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약 5m 정도를 끌어 당겨 뇌진탕 및 전두부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의 갤럭시S6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 20:30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J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63,000원 상당을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사본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