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21 2018가단223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