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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2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6. 22:00 경 서울 은평구 C 빌라 206호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당시 33세) 의 공동 주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과 자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6. 23. 15:35 경 서울 은평구 C 빌라 206호 현관에서 피해자와 양육권과 전세금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자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부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주고받고 때렸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