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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0376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83,036,290원과 그 중 78,925,938원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200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2년 전 법인등기 폐쇄된 피고 회사에 대해 특별대리인 선정을 통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수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E는, ① 피고 회사가 폐업되었고, 대표이사도 사망하였으며, 피고 E가 보증을 한 이후 29년이 지났고, 당시 보증인이 4명인데 이 사건 소에서는 보증인 2명만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하자가 있다

거나, ②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거래 채권을 일반 개인 채권으로 둔갑시켜 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하자가 있다

거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남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