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724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