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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66 판결

[자동차반환][집15(3)민,055]

판시사항

몰수선고 받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의 반환 청구권

판결요지

밀수품 운반용에 사용된 차량이 몰수된 경우에도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외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의 몰수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소외인들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원고소유의 본건 절차를 위 소외인들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또 원고가 본건 차량이 밀수품운반용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칠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에서 본 이론은 선박의 경우에만 타당하고, 밀수품을 운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시킬수 없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소론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밀수품 운반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건 차량을 특수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본건차량이 밀수품운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대법관 사광욱은 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