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선 정자 목록 기재 각 선 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