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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9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잡화소매점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6. 12:30경. 대구 중구 B상가 4호 "C" 잡화소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404466호인 "프라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불상의 지갑 9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상품 도합 33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