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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87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The 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5.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2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1. 19.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말링케(Malinke)족임에도 원고의 아버지 B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아 2009년경부터 뻘(Peul)족이 주축이 된 기니민주세력연합(Union des Forces Democratiques de Guinee, 이하 ‘UFDG’라 한다)을 지지하며 키소소(Kissosso) 지역의 UFDG 청년리더로 활동하였고, 다른 청년리더들과 함께 당원들을 데리고 UFDG가 개최하는 반정부 시위 등에 참가하였다.

기니에서는 종전에도 말링케족과 뻘족, UFDG와 기니인민단합당(Rassemblement de Peuple Guineen, 이하 ‘RPG’라 한다) 사이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2010년 말링케족으로 RPG 출신인 C(C, 이하 ‘C’라 한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원고의 누나 D와 어머니 E는 UFDG를 지지하며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집은 2011. 10.경 R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