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9612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머2097 공사대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2. 지하수 관정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소재의 지하수 관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금으로 37,151,604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9357호로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4머2097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2014. 4. 9.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공구의 이 사건 지하수 관정공사를 2014. 6. 10.까지 공사계약서대로 완공한다. 2. 위 기일까지 12공구의 완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완공된 공구(1일 5톤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 이하일 경우 완공으로 치지 않음)를 1공구당 4,2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기 지급된 37,151,604원과 정산하기로 한다(즉 위 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임). ]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10.까지도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일 5톤 이상의 물이 나오는 공구를 한 공구도 완공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기준에 미치는 관정을 한 개도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37,151,604원에서 공제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