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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8 2017고정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교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현지인으로 벌교지역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알선 . 소개하고 중개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거래를 주선하고 경비를 받아 오던 사람이다.

피해자 C는 토공 및 운반업을 하는 ㈜D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E’ 구간 도로 공사에 토석을 납품하기 위해 토석을 채취할 임야 매입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을 통해 전 남 보성군 F 임야를 매입하고 보성군청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토석을 채취하여 운반하는 진입로가 좁고 기존 농로를 통한 운반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성군 수의 허가 없이 산 밑으로 개설된 기존의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던 중 보성 군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보성군 수의 허가 없이 진입로 확장을 위해 임야를 훼손한 사실로 보성 군청 산림산업과 H 소속 특별 사법 경찰관 I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 보성 군청에 아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고발이 안 되도록 막고 해결할 것이니 인사 비로 300만원만 달라, 군의원도 잘 알고 있으니 군의원을 통해서 라도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