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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31 2012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25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42세)와 2011. 9. 중순경부터 만나 동거를 하다가, 성격 차이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지불한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급기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서 누가 하나 죽던지 해보자” 등의 협박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설득하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2. 3. 21. 19:00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21.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너 어디 가려고 해, 못 나간다,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빼앗아 던지며 “개 간나, 날 버리려고 너 나와 헤어지면 널 죽이겠다,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12. 3. 23.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니 무슨 궁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