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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9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 등은 2014. 3.말경 자신들이 보유한 유한회사 E의 사원권을 F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집된 위 E 사원총회에서 위 E의 회사명을 유한회사 G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D이 위 E의 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F은 2014. 4. 24.경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 등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G의 회사명이나 이사 변경에 관한 적법한 사원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의 사원이 피고인과 D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작성된 법인정관과 사원명부 및 사원총회서면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 등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위 유한회사 G의 회사명을 유한회사 H로 변경하고, 위 G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F과 위 G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I을 각각 해임한 후 피고인과 D를 위 H의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신청서(유한회사 변경등기), 각 정과(H,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