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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8.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때려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느그 뭐고, 경찰이 뭔데, 와 씨발 함 해봐라.”라고 하며 양 손으로 위 H의 외근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05: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부산동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장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나이 몇 살이고, 씨발 새끼들 다 죽인다, 꼬라 보지 마라 턱 쪼가리 한방 맞고 싶나, 아가리 힘 빼라 좆같은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여러 차례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J과 H에게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