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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09350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9,159,15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2016. 2.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 8. 원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F 외 114필지 지상 G 아파트 101동 1901호에 관하여 총 공급대금 1,729,549,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G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총 공급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분양을 해 왔으나, 망인에게는 미분양세대를 할인분양하면서 계약금으로 총 공급대금의 5%인 86,477,450원만 수령하였고, 중도금 518,864,700원은 2010. 12. 15.에, 잔금 1,124,206,85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호 ~ 5호 생략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①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라.

망인이 2010. 1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0. 12. 15.부로 해제되었고,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