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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749

건축설계비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외 9필지 지상 건물신축에 관한 설계, 용역의 부대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E 외 9필지의 버섯재배사 건축 신고건에 대하여 중도금 25,000,000원을 2011. 4. 14.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위 지불각서에는 ‘위와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 D에서 감수하겠다’고 기재된 사실, 위 지불각서의 각서인란에 ‘㈜ D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우무인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D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