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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1:05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풍 덕 초등학교 맞은편 도로를 상 현동 방향에서 동천동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편도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52세) 소유의 D 건설기계( 롤러) 뒤 바퀴 부분을 취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약 1,5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건설장비를 손괴하여 도로에 비 산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도 도로에 세워 진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