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50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08:0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온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C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D 명의 C은행 계좌(E)에 예치된 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09:3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온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C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D 명의 C은행 계좌(E)에 예치된 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수인 I 명의 C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접수 및 C카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