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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0888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5쪽 2줄 중 ‘회계실사를 진행하다가’ 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의뢰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피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자’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는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ㆍ객관적 범위를 넘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이를 기초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함으로써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사실,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에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위 분식회계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상향되어 공시된 주요 재무지표 정도는 ① 2008년(제8기) 재무제표의 경우 자본총액 약 157억 원(실제 자본총액 대비 약 243%를 상향 공시), 매출액 약 142억 원(실제 매출액 대비 약 21%를 상향 공시), 당기순이익 약 157억 원(실제 당기순손실 117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