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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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A은 2015. 10. 12. 도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B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E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아래 표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7. 14.까지로, 순번 3번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12. 12.까지로 각 연장되었고,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인은 당초 B의 개인기업체인 ‘A’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으며, 보증번호 역시 G에서 H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 증 일 보증기한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비율) 금융기관 1 G (H) 2015. 7. 16 2016. 7. 15 5억원 (기업운전자금) 4억2,500만원 (대출금의 85%) E은행 반야월지점 2 I 2015. 12. 14 2020. 12. 11 1억원 (일반자금대출) 9,500만원 (대출금의 95%) F은행 원대동지점 3 J 2015. 12. 14 2016. 12. 13 1억원 (일반자금대출) 9,000만원 (대출금의 90%) F은행 원대동지점 합계 7억 원 6억1,000만 원
다.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