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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도해변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인구 쪽에서 동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10:3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확인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