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4 2013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7: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석항1터널 도로를 정선 쪽에서 영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내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87km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하여 충분히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A 운전 블랙박스 영상자료, 석항 1터널 평면도 사본 첨부, C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등, 피의차량 속도 관련, 진단서 첨부, 피의차량 석항 1터널 통과시간 특정, 현장약도 및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