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524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인터넷 사이트인 K에서 알게 된 H( 여, 29세) 과 컴퓨터 대화 창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H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해 주는 것을 포함해 H이 피고인의 애인처럼 행동해 주는 속칭 스폰계약을 체결하자 고 H에게 제안을 하였는데, H은 피고인에게 만남의 대가로 월 400만 원씩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금액도 적고 겁도 나서 피고 인과의 만남을 주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 메신저를 통해 수회에 걸쳐 H에게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H이 학원, 공부 등을 핑계로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2016. 8. 14. 22:4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메신저를 통해 H에게 “ 너 사진 많은데, M 네이버 N 이런데 너 얼굴 다 뿌려 줄게,

스폰하는 거”, “ 다

올려 줄게, 너랑 나랑 이야기 한 거랑, 이 정도면 확실할 거 같은데 스폰 녀라고 올려 볼게요

”, “ 가족사진 친구사진까지 올려 줘야 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을 전송하면서 H의 L 프로그램 프로필에 저장되어 있는 H의 사진 및 H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함께 전송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H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H에게 “ 오빠랑 하루 같이 보내,

그럼 없던 일로 해 줄게

”, “ 엠티( 모텔을 의미함) 가서 잘해 줄거지 ”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