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3. 01: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46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양손을 피해자 속옷 안에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를 주점 내 다른 빈 방으로 데려간 후 4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며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밟고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