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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5588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4. 12. 31.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128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PC방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자, D은 2012. 7. 12.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속초시 E 대 209.6㎡와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A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2. 9. 27. 자신의 동생인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그 중 6,200원을 가압류채권자인 D에게 변제하였고(피고의 처인 F이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함), 2012.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은 PC방 운영이 잘 되지 않자 2012. 12. 13.경 PC방을 폐업하였고, 같은 달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빼고 같은 날 2억 7,000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입금 받았다.

마. A은 위 매도대금을 입금 받은 날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위 F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2012. 9. 27.자 차용금 7,000만 원 외에 5,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

(이하 5,000만 원 변제 부분을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변제가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ㆍ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