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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1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 년째 동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19:20 경 포항시 남구 D 피고인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며칠 남동생 집에 머물다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몸과 다리, 손등을 무차별적으로 십여 차례 밟고, 등을 치아로 2회 물어 뜯은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집어 들고 " 대가리 찍어 죽여 뿐다.

" 고 말하며 호미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관 절부 원위 요골 골절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30년 전으로 그 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