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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910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① 이 사건 공사의 13회 기성공사대금 256,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1회부터 13회까지의 기성공사대금 2,439,450,215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운데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819,800,000원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I에게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549,650,215원(2,439,450,215원 - 1,819,800,000원- 70,000,000원) 중 일부인 470,976,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4. 24.자 준비서면에서, 전체 기성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이 549,650,21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1회부터 7회까지 수행한 기성공사대금은 600,000,000원, 8회부터 13회까지 수행한 기성공사대금은 1,076,393,527원으로 합계 1,676,393,527원인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를 초과하는 1,889,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본전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13회 기성공사대금이 340,074,331원에 이른다거나 8회부터 13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이 합계 1,643,715,858원 또는 1,295,460,906원에 이른다는 제1심 감정인 J의 각 일부 감정결과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폐기물 처리대금의 단가가 슬레이트를 제외하면 ㎥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2013. 7. 12.자 및 2013. 10. 18.자 감정의 경우 별다른 근거 없이 ㎥를 톤으로 환산하여 위 처리대금을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