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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28080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라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3. 17. 이 사건 채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실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이 사건에 관해 본다.

만약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면책의 효력은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로써 이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을 제1,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7.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채권의 분할변제를 신청하고 일부씩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