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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20264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2,4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7,715,1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은 2011. 11. 23.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에스산전’이라고만 한다

) 및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에 광주시 H 소재 I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7,75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5. 31.까지로 하되,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 부분에 대한 시운전을 2012. 6. 30.까지 완료하기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 엘에스산전은 2012. 1. 4.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냉동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 4.부터 2012. 5. 31.까지, 공사대금 5,3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피고 E은 2012. 1. 30.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J(K산업)에게 공사대금 979,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은 2012. 5. 25.경 준공되었고, 피고 E이 시공한 냉동설비는 2012. 6. 19.경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증명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 D은 피고 엘에스산전에 이 사건 건물 전면에 상온창고를 추가로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4,484,690,000원, 공사기간 2012. 7. 1.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엘에스산전은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복도에 냉동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E에 위 냉동설비 추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2,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5 피고 F은 피고 E의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이고, L은 J에게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자이며, 원고 A은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