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정치와 선거에 관한 다양한 활동과 생각을 보장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억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②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 그 각호 소정의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각호의 여론조사 이외에는 모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아 규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③ F는 이 사건 여론조사 당시 출마선언도 안한 상태이고 이 사건 여론조사는 순수하게 정책개발을 위하여 실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각호에서 규정된 여론조사 이외에는 모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서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의8, 제96조, 제108조 등 여러 조문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적극적 정의조항을 두지 않고, 다만 제8조의8 제8항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