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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98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8. 6. 20.부터, 피고 C는...

이유

1.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 “주채무자”란 기재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아래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주채무자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4, 5,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미변제금”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주채무자 대여일 대여원금 연대보증인 미변제금 1 B 2008. 4. 21. 2,400,000 피고 C 피고 D 1,000,000 2 E 2008. 3. 13. 6,000,000 6,000,000 3 F 2008. 3. 17. 4,800,000 피고 G 4,800,000 4 H 2008. 5. 30. 3,600,000 5 I 2008. 3. 12. 4,800,000 피고 J 2,386,000 6 K 2008. 3. 6. 3,600,000 피고 G 1,000,000 . 원고는 각 대여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 제1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0235호, 2016하면60235호로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