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47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의류도매회사인 ㈜A의 실제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 903호에 소재하며 피고인 B가 실제 대표이사인 법인체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해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8. 11. 중국공장에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제조한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의류 2,495PC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56,820불임에도 마치 미화 20,289불인 것처럼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36,531불에 해당하는 관세 5,061,4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8.까지 별지 ㈜A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8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36,557PC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원가 588,524,429원에 해당하는 관세 69,091,63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내역과 관련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실제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환실적, 신고단가비교 수입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족세액 자진납부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